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청소년복지시설의 장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청소년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9. 보호관찰소의 장10.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⑦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제7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