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예금주(보호자)은 행 명계 좌 번 호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생 : 학년 학과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3. 신청계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0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동장 귀하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표창
100305020
근속연수4년이상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5201510
신입생고 교 졸업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신입생검정고시 출신자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
재학생 복학생평 점4.5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
재학생 복학생등 급A+A0 이상B+ 이상B0 이상C+ 이상
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540353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 장 관시장구청장
점 수201816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제4조 관련) <신설 2022.1.10.>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통장 표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2.30, 2018.4.30, 2022.1.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15.12.30>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7.13>

제2조의2(대학의 범위)

제2조의2(대학의 범위) 삭제 <2015.12.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르며, 선발 후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22.1.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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