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삭제 <2009.11.23>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9.11.23>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음성 녹음된 비디오테이프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8.4.30>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 (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처리 등)
제6조(신고처리 등)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 <2009.11.23>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등) 삭제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