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①구청장은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구청장은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