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부평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ㆍ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6. 후원 연계사업7.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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