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18. 4. 18>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 11. 11>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19>5. 법 제31조의2, 제32조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11>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삭제 <2015. 11. 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2016. 9. 19, 2018. 1. 2, 2018. 4. 18>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5. 11. 11>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사람 <개정 2015. 11. 11>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 제> <개정 2016. 9. 19>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 9. 19, 2017. 9. 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4. 18>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간사는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담당자가 된다.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9.19>
제10조(심의요청 등)
제10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제11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1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9>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5. 11. 11, 2018. 4. 18>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② 제12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