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9.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9. 23.>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3.>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9. 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9. 2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23.>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 9. 23.>]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 9. 23.>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9. 23.>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제8조(예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4. 방문간호서비스5. 일자리 알선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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