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22 시행 2024-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용연수
승 용 (전용)대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용차를 말한다.)○ 구 청 장 ○ 구의회의장 ○ 부구청장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용차를 말한다.)○ 구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중형승용차를 말한다.)○ 구의회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대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 승용차로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를 포함한다)○ 구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중형 승용차로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를 포함한다)○ 구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구본청, 구의회 ○ 보건소, 동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경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경형승용차를 말한다.)○ 구본청, 구의회 ○ 보건소, 동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차를 말한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중형승합차를 말한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소형승합차를 말한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승합차를 말한다.)○ 구 본청 및 산하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화물차를 말한다.)○ 구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중형화물차를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소형화물차를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화물차를 말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경과,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청소차○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 구본청, 보건소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구본청, 보건소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급수․살수차○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기타○ 구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차량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22.>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
용연수

[별표 2]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마.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바. 차량운행 수요
 (기준 : ㎞, 명)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표 3] 차량의기관별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승용차
구 본 청16대4대11대1대
구 의 회2대1대1대
보 건 소3대1대2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 타 사 업 용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 종 단 속 용무허가건물, 주차관리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로 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동 행정복지센터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4]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부평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부평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 ( )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22.>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 ( )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 ( )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2.>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 ( )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 ( )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22.>

[별지 제4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차종·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의 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기 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2.>

[별지 제5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 ( )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22.>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 고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비 고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차량배차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담당자담당담당실과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차량배차신청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전결결 재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및경유지)
용 무
사용자탑승자 수탑승자 수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발 신 (인)

[별지 제8호서식] 차량배차승인서

차량배차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차량배차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차량배차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담당자담당담당담당실과장결 재
차량배차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차량배차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차량배차승인서 문서번호 : 수 신 자 :전결결 재
차량번호운전원운전원운전원
배차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및경유지)
용 무
사용자탑승자 수탑승자 수탑승자 수
유 류운전거리운전거리운전거리㎞㎞㎞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차 량 번 호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 량 번 호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 량 번 호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Ⅴ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22.>
차 량 운 행 일 지
(전면)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월일수리기간수리기간부품 및 소모품부품 및 소모품부품 및 소모품기 타기 타기 타월 계정 비 업 체비 고
월일입 고 정 비예 방 정 비내 역수 량금 액내 역수 량금 액월 계정 비 업 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사고 보고서

기관명직 책직 책보고자
사고발생일시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장소
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사고내용사고내용
조치내용조치내용1.인적피해 : 2.대물피해 : 3.조치사항 : 4.보험접수번호 :1.인적피해 : 2.대물피해 : 3.조치사항 : 4.보험접수번호 :1.인적피해 : 2.대물피해 : 3.조치사항 : 4.보험접수번호 :1.인적피해 : 2.대물피해 : 3.조치사항 : 4.보험접수번호 :1.인적피해 : 2.대물피해 : 3.조치사항 : 4.보험접수번호 :1.인적피해 : 2.대물피해 : 3.조치사항 : 4.보험접수번호 :
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상대차량상대차량상대차량상대차량공용차량공용차량공용차량공용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22.>
공용차량 사고 보고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고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차량정수”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9의2.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삭제 <2024. 7. 22.>13.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와 처리 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 7. 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7. 2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7. 22.>

제5조(정수배정요청)

제5조(정수배정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22.>] <개정 2024. 7. 22.>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3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2.>

제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공용차량을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 및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22.>]

제6조의3(임차차량의 운용)

제6조의3(임차차량의 운용)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7. 22.>]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9조(차종·차형변경 승인)

제9조(차종·차형변경 승인)①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종변경 승인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22.>②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형변경 승인은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7. 22.>

제10조(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량교체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 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 된 경우 <개정 2024. 7. 22.>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2.>

제13조(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3조(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제목개정 <2024. 7. 22.>]

제14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4조(정수대장 정비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제1항의 정수대장을 정비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등)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등록·말소일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22.>]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제16조에 따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등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 7. 22.>③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용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의전용 차량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2.>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22.>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파악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후불정산 계약 또는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하거나 차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7호서식)3. 차량배차승인서(별지 제8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9호서식)5.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6.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6의2. 공용차량 사고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22.>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7. 22.>

제24조(지도·점검 등)

제24조(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2.>1. 차량 정수관리·운영 사항2. 차량 정비 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22.>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 및 휴대폰 사용 행위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주민의 오해를 받을만한 장소에서의 주정차 행위 등

제27조(운전주의 의무)

제27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28조(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8조(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또는 무단으로 행한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즉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개정 2024. 7. 22.>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등

제30조(안전교육)

제30조(안전교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제목개정 <2024. 7. 22.>]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 7. 22.>

제32조(공용차량 직접운전)

제32조(공용차량 직접운전) 단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2.>[제목개정 <2024. 7. 22.>]

제33조(차량점검)

제33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용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34조(차량의 반납)

제34조(차량의 반납)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공용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35조(배차제한)

제35조(배차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시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행 및 배차를 제한 할 수 있다.1. 자동차사고 운전자 과실비율이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2.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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