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 14>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직전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 밖의 교부금, 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08. 10. 2, 2010. 5.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14>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5. 8. 6>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 8. 6>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8.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적은 학교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의 신청 등)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5. 8. 6., 2021. 12.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15. 8. 6>

제8조

제8조 삭제 <2015. 8. 6>

제9조

제9조 삭제 <2015. 8. 6>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6. 7. 11>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6. 7. 11>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삭제 <2016. 7. 1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 2015. 4.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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