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방법 및 내용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결과 보고)
제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 후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