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자격기준

구분자 격 기 준
센터장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적격자는 미채용
부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7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퇴직자로서 재임기간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과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 임 사 회 복지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회 복지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정보처리 및 세무·회계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4.>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자격기준(제15조와 관련)

[별표 2]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회계 재무원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
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
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
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관련 업무
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기획운영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자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회계 수입원○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공익활동·역량활용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장 관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동체사업단 사업개발 ○ 공동체사업단 운영 및 관리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4.>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제16조와 관련)

※ 센터장은 『조직체계 및 임무』[별표2] 기준을 감안하여 각 팀의 명칭 및 팀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3㎝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3.>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4조

제4조 삭제 <2020. 11. 23.>

제5조

제5조 삭제 <2020. 11. 23.>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1. 23.>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1. 23.>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23.>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1. 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1. 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1. 23.>

제12조(직원의 정원)

제12조(직원의 정원) 센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 12.>

제13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제13조(직원의 임명과 해임)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임용한다. <개정 2015. 1. 12., 2025. 7. 14.>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9. 28., 2015. 1. 12., 2025. 7. 14.>③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직원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2. 9. 28., 2020. 11. 23.><개정 2023. 9. 4.>④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1. 23., 2025. 7. 14.>1. 삭제 <2025. 7. 14.>2.「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제62조에 해당되는 경우3.「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제14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4조(직원의 신분보장)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요건)

제15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은 별표 1의 직위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16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16조(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보수)

제17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다만,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18조(복무)

제18조(복무) 센터 직원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19조(재원)

제19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ㆍ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보조금 <개정 2025. 7. 14.>2. 그 밖의 수익금

제20조(회계관리)

제20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르며,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 1. 12., 2020. 10. 5., 2020. 11. 23., 2024. 7. 22., 2025. 7. 14.>

제21조(재산관리)

제21조(재산관리)①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4.>

제22조(보조금의 신청)

제22조(보조금의 신청)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2. 9. 28.>②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23조(보조금의 관리)

제23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재원의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2., 2025. 7. 14.>

제24조(회계서류의 보관)

제24조(회계서류의 보관) 센터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 요구 및 검사)

제25조(자료 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

제26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1. 삭제 <2025. 7. 14.>2. 삭제 <2025. 7. 14.>3. 삭제 <2025. 7. 14.>4. 삭제 <2025. 7. 14.>

제27조(공인관리)

제27조(공인관리)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2.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3.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인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4.>

제28조(운영규정)

제28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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