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 반 직센터장 (시설장)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 반 직1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 반 직2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 반 직3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일 반 직4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센터장(시설장)센터장(시설장)센터장(시설장)센터장(시설장)센터장(시설장)센터장(시설장)센터장(시설장)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및 개발 ○ 위원회 관련 업무 ○ 회계 지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및 개발 ○ 위원회 관련 업무 ○ 회계 지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및 개발 ○ 위원회 관련 업무 ○ 회계 지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및 개발 ○ 위원회 관련 업무 ○ 회계 지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및 개발 ○ 위원회 관련 업무 ○ 회계 지출원
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기획홍보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사업개발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ㆍ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일반관리업무○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구 분계센터장 (시설장)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
구 분계센터장 (시설장)1급 (부장)2급 (팀장)3급 / 4급 (직원 등)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1111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제11조 관련)

[별표 3] 공인의 규격(제22조 관련)

3㎝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3㎝
3㎝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인의 규격(제22조 관련)
< 센터장의 직인 >

< 운영위원장의 직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3.27.)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용(등록)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동구 주민에 한한다.(일부개정 2020.3.27.)

제4조(운영방침)

제4조(운영방침)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0.3.27.)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참여자 및 수요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참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ㆍ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①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3.27.)②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등)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등)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지역실정 및 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사업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시설 형태 및 구조2.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지증진 효과와 욕구변화4.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5. 개선 방향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직원의 정원)

제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2019. 5. 24., 2020.3.27., 2025.11.17.)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3.27.)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③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8., 2025.11.17.)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복무위반,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일부개정 2020.3.27.)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자격요건)

제10조(자격요건)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은 별표 1의 직위·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11조(조직체계 및 임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체계, 임무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① 센터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소속의 임직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5. 24., 2019. 11. 15, 2020.3.27.)

제13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제13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경력인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외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5.11.17.)

제14조(재원)

제14조(재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남동구 보조금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5조(재무·회계관리)

제15조(재무·회계관리)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3.27.)④ 노인인력개발센터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제16조(보조금 예산의 신청)① (삭제 2020.3.27.)②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관리)

제17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0. 13, 2019. 5. 24., 2020.3.27., 2022.8.4.)

제18조(회계서류의 보관)

제18조(회계서류의 보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입ㆍ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에 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제19조(결산) 센터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예산서 및 결산서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6. 보고서 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7. 정관 및 관계 질의서류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참여자 상담일지9.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

제21조(안전점검)

제21조(안전점검)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마다 해당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3.27.)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3.27.)③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3.27.)

제22조(공인)

제22조(공인)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개정 2019. 5. 24.)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개정 2019. 5. 24.)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4.)

제23조(운영규정)

제23조(운영규정)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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