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자격기준

직 위자 격 기 준
센터장「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지침)에 의한 부적격자는 미채용
부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퇴직자로서 재임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과장 (2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리 (3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주임 (4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직업상담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인천광역시 노인취업정보센터 당사 근무 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되었으므로 기존 근무 종사자(‘08. 5.19일 이전 채용자)에 한하여 채용당시 자격요건을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1.5.>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제13조 관련)

※ 단, 대리(3급) 및 주임(4급) 직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 하지 않는 직원(정보처리 및 회계 담당)에 대하여는 위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센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격요건으로 구청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 회계 지출원 ▹ 인사·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공직유관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교육 및 평가
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경영지원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1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사업2과장
▹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직원·노인일자리담당자 인사 및 복무관리 ▹센터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회계수입원 ▹ 직원 교육 ▹ 센터행사 주관 및 홍보 일반 ▹ 공직유관기관 관련 업무▹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총괄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총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총괄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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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회계수입원 ▹ 센터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결산보고 ▹ 물품·재산 관리 및 운용 총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민간 취업 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일자리사업 물품·재산 일반관리 및 운용
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
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
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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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주 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재무회계 관리, 결산보고 ▹ 센터 서무 ▹ 센터 차량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1.5.>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제14조 관련)

[별표 3] 공인의 규격

2.7㎝
인천광역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인2.7 ㎝
2.7㎝
인천광역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 인2.7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1.5.>
공인의 규격 (제25조 관련)
<센터장 직인>

<위원장의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다만, 노인 인력개발센터 담당부서의 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운영규정 제·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센터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부장으로 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제10조(직원의 임면 등)① 센터 직원은 센터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며,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용하고, 그 밖의 센터직원은 자체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용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최초 임용일 현재 61세 미만인 자로 한다.④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센터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⑤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3.「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인사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 근무평정·승진에 관한 사항3.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장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노인일자리 또는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기준)

제13조(자격기준)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5.>

제14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14조(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등의 변경에 따른 조직체계 및 임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5.>

제15조(보수)

제15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복무)

제16조(복무) 센터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재원)

제17조(재원) 센터의 유지·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재원으로 한다.1. 국·시·구비 보조금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8조(회계 관리)

제18조(회계 관리)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센터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9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②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물품 및 장비 관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보조금의 신청)

제20조(보조금의 신청)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관리)

제21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재원의 관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기록물 관리)

제22조(기록물 관리)① 센터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관리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자료요구 및 검사)

제23조(자료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

제24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제20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인관리)

제25조(공인관리)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1.5.>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센터운영 규정)

제26조(센터운영 규정)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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