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성장ㆍ발전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4.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5.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3.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4. 드론 경진대회 및 사진 전시회 개최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6.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등의 관리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리4.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5. 사진, 영상 등 촬영과 연계된 산업 활성화 및 육성6. 측량 및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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