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위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2.>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12.>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문화·예술분야 대학교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7. 1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11조(추진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1. 7. 12.>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2.>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제8조 및 제21조의2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7. 12.>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제8조 및 제21조의2의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1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8조 및 제21조의2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12.>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제11조 및 제21조의4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2021. 7. 12.>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재정 지원)
제1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사업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문화도시조성기금의 설치)
제19조(문화도시조성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1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7. 12.>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1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7. 12.>② 위원장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신설 2021. 7. 12.>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7. 12.>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2. 문화도시 아카이브 및 조사 연구 활동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2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21. 7. 12.>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⑥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24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 공무원)
제25조(회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문화도시 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문화도시 정책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26조(관계 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