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구 분구 분용 량요 금비 고
분 뇨분 뇨10ℓ당400원※ 수수료에는 ℓ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기 본750ℓ22,600원※ 수수료에는 ℓ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 인 하 수 처 리 시 설추 가100ℓ당2,080원※ 수수료에는 ℓ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지하작업 할증료지하작업 할증료할증률8%※ 수수료에는 ℓ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1.>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작업할증료는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정하며, 건물자체 가압펌프 사용시 제외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0>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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