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별표 2] 응급환자의 기준

구 분증 상주 요 내 용
응급증상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응급증상심혈관계 응급증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응급증상중독 및 대사장애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응급증상외과적 응급증상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응급증상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응급증상안과적 응급증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응급증상알러지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응급증상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성 장애
응급증상정신과적 응급증상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신경학적 응급증상의식장애, 현훈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심혈관계 응급증상호흡곤란, 과호흡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외과적 응급증상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출혈혈관손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산부인과적 응급증상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물에 의한 응급증상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응급환자의 기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 안건목록

안건번호 (관리번호)접수연월일단속현황단속현황의견진술인 (이의제기인)진술요지비고
안건번호 (관리번호)접수연월일단속일시 (단속차량)단속장소의견진술인 (이의제기인)진술요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8.>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 안건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심의 의결서

직위성명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서명비고
직위성명가결부결보류서명비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8.> 
심의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2조(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

제2조(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 주·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의견 및 이의제기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8.>[제목개정 2024. 11. 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8.>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8.>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인사가 100분의 2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사임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의 방법)

제8조(심의 방법)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1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9.9.9>② 별표 1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 회의에서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제출된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4. 11. 18.>④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일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⑤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입증자료 또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개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⑦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별로 심의한 결과를 취합하여 가결, 부결, 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다음 심의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8.>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심의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한 관계 공무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4. 11. 18.>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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