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나.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의 장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차. 각급 학교의 장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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