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

인 적 사 항통 장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 위통장
인 적 사 항통 장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 계
인 적 사 항장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과학 과학 년 (학년제)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학비보조금) 수혜액해당 학기 금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상 장학금 등 수혜액 기입)해당 학기 금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상 장학금 등 수혜액 기입)해당 학기 금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상 장학금 등 수혜액 기입)해당 학기 금액 : (교육비납입증명서상 장학금 등 수혜액 기입)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없이 기록․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장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1. 성적증명서 1부 2.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

인 적 사 항통 장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위통장통장
인 적 사 항통 장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 명생년월일보호자와의 관 계보호자와의 관 계
인 적 사 항장 학 생학교명학 과학 년 (학년제)학 년 (학년제)
확인사항확인사항○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학년 : 0학년 (0학년제)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 통장 근속연수 : 년 월 (위촉일 : ) ○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수혜 여부 : 여 / 부, 금액 기재
동장의견동장의견
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상기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년도 통장자녀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23, 2018. 9. 10., 2021. 4. 26.>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9. 10>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조문신설 2021. 4. 26.>1. 학교 종류별 고학년 학생2. 학업 성적 또는 특기가.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성적 및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상위인 사람나.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만점 대비 상위인 사람다.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상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3.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이나 통장에게 송금한 후에 동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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