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5 시행 2017-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4. 23>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 4. 2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제3조 삭제 <1999. 7. 26>

제4조

제4조 삭제 <1999. 7. 26>

제5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2017. 9. 25>

제6조

제6조 삭제 <2003. 12.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5. 4. 23>

제8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8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개정 2015. 4. 23>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23>1. 종 이 류2. 병 류3. 캔 류(주석·알미늄 구분)4. 금 속 류5. 플라스틱류6. 스티로폼류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4. 23>7.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개정 2015. 4. 23>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제9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제9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 10. 14>

제11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11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 4. 23>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 2. 2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4. 2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 4. 23>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 4. 23>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 4. 23>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 4. 23>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 10. 14>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 4. 23>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23>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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