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학교”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기본계획(이하 “지원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2. 가해·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원3.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제7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3.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기본계획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9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9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구 청소년보호 업무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2. 인천부평경찰서·삼산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과장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제12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9.>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