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제정

별표

[별표]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7조 관련)

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가)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
2) 잠실(蠶室)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양어장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육장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작물 재배사가)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물 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과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7) 삭제 <2015.9.8.>
8)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9)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온실가) 수경재배ㆍ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7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규모는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다.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등)

제5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지의 조경)

제8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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