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