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 지원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성 별성 별□남 □여□남 □여
현 주 소자 택
현 주 소사 무 실
연 락 처사무실사무실팩스번호팩스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E-mail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동(2지망까지 기재)신청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해당 공란에 ✔ 기입)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하는 동 이외의 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구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분계국 세지방세계전화방문메일메일팩스
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개정 2026.6.29.>2. 서해구에 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개정 2026.6.29.>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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