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12.20.> <개정 2026.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0.>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