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의 무리와 무생물 환경이 하나의 단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집합체를 말한다.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ㆍ제거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 영향에 관한 홍보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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