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2026.6.29.>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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