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9.>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4., 2023.8.28., 2024.7.8.>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가 추천한 2인 <개정 2026.6.29.>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