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명칭위치
청년공간청년센터 서해구1939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3로94번길 19, 6층
청년창업지원센터서해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인천광역시 서해구 당하동 1335-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분야지원내용지원횟수 및 금액
청년공간역량강화자립에 필요한 법률상담1인당 연 5회 미만, 50만원 이내
청년공간역량강화역량강화 프로그램1인당 연 1회 30만원 이내
청년공간역량강화청년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
청년공간문화·예술 건강정신건강관련 상담 (화상상담 포함)1인당 연 4회 미만, 40만원 이내
청년공간문화·예술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1인당(건당) 5만원 이내
청년공간문화·예술 건강건강 프로그램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소모임 활동비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 팀당 60만원 이내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모래알 정책실험 프로젝트프로젝트 당 200만원 이내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간담회 또는 좌담회 등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매식비 기준 단가)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활동지원 프로그램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항목항목마일리지 범위1일 제공(사용) 한도비고
청년 공간적립청년센터 서해구1939 출석500점 이내-1일 1회
청년 공간적립청년센터 서해구1939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2,000점 이내4,000점 이내
청년 공간적립멤버십 친구 추천2,000점 이내4,000점 이내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청년 공간적립행사 참여2,000점 이내4,000점 이내
청년 공간사용커피 1회 이용권500점 이내멤버십 한도 내
청년 공간사용굿즈 교환20,000점 이내20,000점 이내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 공간사용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40,000점 이내40,000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시기대상홍보 물품지급 기준제공 액수 한도 (1회당)제공 액수 한도 (1회당)
홍보 방법시기대상홍보 물품지급 기준1인당총액
공모전연 2회 이하참여자서해구사랑상품권(경품) 또는 굿즈수상자 및 참가자1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온‧오프라인 이벤트연 12회 이하참여자서해구사랑상품권(경품) 또는 굿즈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등 참여자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4.28, 2026.6.29.>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 <신설 2025.4.28.>5.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4.28.>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해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2026.6.2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ㆍ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신설 2025.4.28.>7.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 <신설 2025.4.28.>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신설 2025.4.28.>9.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28.>]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 <개정 2026.6.29.>3.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 <개정 2026.6.29.>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9.>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전액반환)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4.28.>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6.6.29.>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해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5.4.28., 2026.6.29.>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대여)

제10조(대여)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멤버십 운영)

제12조(멤버십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4.28.]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4.28.]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8.]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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