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6.6.29.>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 <개정 2026.6.29.>2.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초ㆍ중등교육법」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다.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보호관찰소의 장아.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젠더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6.29.>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