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개발이나 업무 추진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6.6.29.>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7.>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용역 예정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용역4. 매년 단순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선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 확보2.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1. 연구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술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6.2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원회 회의)

제8조(의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용역 집행 실명제)

제12조(용역 집행 실명제)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제13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예산편성 등)

제16조(예산편성 등)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제17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착수 이후 1회 이상 연구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제19조(용역결과 공개)

제19조(용역결과 공개)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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