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②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5. 2.>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단, 의원신분 변동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2.>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여비지급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9.2.15., 2022. 5. 2.>②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2., 2023. 12. 2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