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를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 및 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후원 연계사업8. 의료 지원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