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제정

별표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6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3조(입지기준)

제3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4조(구조)

제4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건축물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만 해당한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조경 면적)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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