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

총 사업비최 대 지 원 기 준비 고
700만원이하총사업비 x 100/100아파트(소규모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50/100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45/100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총사업비 x 40/100
4천만원 초과~총사업비 x 3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제5조 관련)
 연간 지원금 지원 상한금액

※ 단지별 지원금액은 급수배관 전면교체, 승강기 전면교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보수의 경우 최대 5천만원, 공공사업과 연계한 사업과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경우 최대 3천만원, 그 밖의 사업의 경우 최대 2천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및 중앙행정기관과 매칭사업의 경우 최대지원기준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

사업명수령액지급액잔 액비고
총 계
200 년 월 일에 받은 공동주택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함. 200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200 년 월 일에 받은 공동주택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함. 200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200 년 월 일에 받은 공동주택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함. 200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200 년 월 일에 받은 공동주택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함. 200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200 년 월 일에 받은 공동주택 지원금을 위와 같이 정산함. 200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서식]
공동주택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준 공 금 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 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0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 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0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 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0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 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0 년 월 일 검사자 : ○ ○ ○ 아파트 관리소장 ○ ○ ○ (인) 입주자 대표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호 서식]
준공검사 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집행 및 정산 방법4.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금액<본호신설 2013.11.5>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5.6.9〉1.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외한다)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은 제외) <개정 2024. 8. 29.>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4. 아파트 전면 도색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단서삭제 2013.11.5>7.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①주택과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4. 1. 8.>②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9>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주체(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3.27>>

제5조(지원금 교부)

제5조(지원금 교부)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6,2015.6.5>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①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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