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4 시행 2019-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상호영업장 전화번호영업장 전화번호영업장 전화번호
신 청 인영업방소재지
광 고제목
광 고문안크기면 수면면면면면면면
광 고 수 수 료광 고 수 수 료계 원희망월수월월월 ~ 월까지(회)월 ~ 월까지(회)월 ~ 월까지(회)월 ~ 월까지(회)월 ~ 월까지(회)
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광고내용(문안)
.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자 (인) 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9>
광 고 게 재 신 청 서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기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29> 

5.5(색상 하늘색)
 
 [뒷 면]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4
 1.5

[별지 제3호 서식] 연수한마당 명예기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3.5cm x 4.5cm)성 명(한글)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한자)성 별
주 소
연 락 처자 택) 휴대폰) 이메일)자 택) 휴대폰) 이메일)직 업
주요경력
특기사항
연수한마당 명예기자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연수한마당 명예기자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연수한마당 명예기자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연수한마당 명예기자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연수한마당 명예기자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연수한마당 명예기자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12.29>
「연수한마당」명예기자 신청서

※제출방법 1. 연수한마당 담당자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제출
 2. 전자문서 제출시 사진은 50㎅(킬로바이트)이하 JPG파일 제출가능

[별표] 실비보상내역서

구 분교 통 비편집료 및 원고료비 고
편집위원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편집료) 월 600,000원
명예기자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수필, 미담수범사례 ․ 200자 원고지 1매 × 10,000원 이내 = 10,000원 이내 ○ 시, 만평, 삽화, 사진 등 ․ 1건 × 20,000원 = 20,000원 ○ 만화(1매 4컷) ․ 1매(편) × 50,000원 =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2.29>
실 비 보 상 내 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료의 기준)

제2조(광고료의 기준)① 광고료의 기준은「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9>② 광고수주금액은 광고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고료 기준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도 광고료 기준액의 80%를 하회할 수는 없다. <개정 2005.12.9>

제3조(광고대행수수료)

제3조(광고대행수수료) 광고수주 및 기획한 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9>①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수주하여 기획·편집을 마무리하여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필름상태로 인계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4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② 구청장이 광고수주하고 광고대행사가 기획·편집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30%를 광고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일반광고 및 접수절차)

제4조(일반광고 및 접수절차) 일반광고 접수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1. 광고의뢰자가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개정 2005.12.9, 2015.12.29>2. 광고 크기 및 면수 확인후 광고비 안내3. 광고접수내용을 광고대행사에 통보4. 광고대행사가 문안을 기획하고 광고 의뢰자에게 선람 후 문안 확정5. 광고대행사 인쇄 필름 제작후 연수구청에 제출6. 구청에서는 광고크기, 지면 등을 기록하여 연수한마당 발간대행사에 통보 발간의뢰7. "연수한마당" 발간후 광고의뢰자에게 1부 송부8. 세외수입 징수결의·징수결정통보·세외수입 징수부 등재후 광고대행사에 납입고지서 송부9. 광고대행사는 당월의 광고료(광고수수료 제외)를 늦어도 다음달의 말일까지는 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구정소식지 발행 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기자 신분증)

제5조(명예기자 신분증)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5.12.29>② 명예기자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에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을 첨부하여 연수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조(실비보상의 기준)

제6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9, 2015.12.29>② 구정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1건당 30,000원 이내의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5.12.29>③ 명예기자가 광고를 수주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광고료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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