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인
공사금액보조금액백만원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 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며,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건설 공사 내용 및 현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 시설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채
• 가로 : 30cm 이상 • 세로 : 20c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번호사업명보조사업자소재지설치일자표지판 위치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점검일점검자점검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구 , 자부담 )백만원(구 , 자부담 )백만원(구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치
규격
재질
표지판설치 전경사진
<변경사항><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표지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구 , 자부담 )백만원(구 , 자부담 )백만원(구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표지판설치 전경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상)

제2조(설치 대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2. 시설표지판: 5천만원3. 운영표지판: 3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2. 국·시비 보조사업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변경 등)

제4조(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3.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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