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31.>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5.12.28>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2.28., 2019.12.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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