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2.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3.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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