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1. 신청인(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 동 통장)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근속연수 : 년 월 ( 년 월 일 위촉)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대학(교) ◦ 학 과 : 학과 학년 ◦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성적 또는 특기개요
예 금 주은 행 명계 좌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12.>
장 학 금 신 청 서

3. 신청계좌(해당 학교 총장을 통해 지급 시에는 작성 제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특기증명서(해당자) 각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 동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적 또는 특기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 또는 특기관련 입상 실적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12.>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년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장학생 신청 자격 및 선발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허위 및 미달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성적∙특기증명서 등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의 동장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장 학 생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동 통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통 장 근속연수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학업성적 또는 특기학년통장상훈기타장학금 수혜여부비고
년 월여 / 부학점, 입상여부 등 기재○○상여 / 부 (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
1. 신청인(통장) 인적사항
 ◦ 주 소 : ( 동 통장)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적사항 : 대학(교) 학과 학년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3. 확 인 사 항

4. 동 장 의 견
 년 월 일
동 장 (직인)

[별표] 통장자녀장학급 선발 평가기준

계통장경력가정형편학업성적 또는 특기학년통장표창
1003010302010
근속연수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3025201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해당미해당
점 수100
신입생고교 졸업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신입생검정고시 출신자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75점 이상60점 이상
재학생 복학생평 점4.5 이상4.0 이상3.5 이상3.0 이상2.5 이상
재학생 복학생등 급A+A0B+B0C+
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
점 수점 수30점25점20점15점10점
점수산정 방법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학년의 점수산정은 아래의 수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점수산정 방법학생의 학년× 20점
점수산정 방법해당학과 학년제× 20점
훈 격대통령국무총리 장 관시장구청장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제4조 관련) <신설 2021. 4. 12.>
총점배분
 (단위 : 점)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경력
 (단위 : 점)

 나. 가정형편
 (단위 : 점)

 다. 학업성적 또는 특기

 라. 학년

 마. 통장표창
 (단위 : 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대학(교)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경력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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