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 사업으로 운행한다.③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1.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선출된 순서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영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시행2.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ㆍ변경 신청3. 운영체계의 개선4. 사업계획 및 시행평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요금)

제6조(요금)① 공영버스의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교통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일정 범위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8. 6세 미만의 유아ㆍ어린이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비 조성)

제7조(사업비 조성)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내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