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종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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