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