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3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공동주택명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 )(☎ )
피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피신청인주 소(☎ )(☎ )(☎ )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성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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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장위 원 장(서명)부위원장부위원장(서명)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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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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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 고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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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 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2021.10.1.>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6.>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15.11.2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개정 2007.07.30, 2015.11.23.>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07.07.30, 2015.11.23.>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07.07.30, 2015.11.23.>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9. 2. 18., 2022. 9. 23.>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07.30, 2016.12.26.>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3.>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2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1.23.>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07.30>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7.07.10, 2007.07.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6.>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6.12.26.>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2016.12.26., 2021.10.1.>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5.30., 2021.10.1., 2022.5.18.>[제목개정 2021.10.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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