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센터 운영 총괄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센터 실무업무 총괄 ○ 신규사업 개발 ○ 공모사업 지원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 회계 수입원, 지출원 ○ 공직유관단체 관련 업무 ○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경영지원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사업관리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민간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일반관리업무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 현미랑 콩이랑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참여자 활동 및 교육 관리 ○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제2조 관련)

[별표 2] 센터의 직급별 정원

구분구분정원(명)비고(직위)
센터장센터장1-
직원1급1부장
직원2급2과장
직원3급1대리
직원4급3주임
계계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센터의 직급별 정원(제3조 관련)

[별표 3]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1급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소지자 4.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직업상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직업상담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급1.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정보처리, 회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관련)

[별표 4] 공인의 규격

구분구분한 변의 길이(cm)
직인센터장3
직인운영위원회 위원장3
직인인사위원회 위원장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인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2조(조직체계 및 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2.>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0.12.>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2023.6.28.>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2.>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센터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개정 2022.10.12.>② 구청장은 센터 내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22.10.12., 2023.6.28.>④ 센터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10.12.>

제7조(호봉획정 및 경력인정)

제7조(호봉획정 및 경력인정)① 센터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2.10.12.>

제8조(복무)

제8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0.12.>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등)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10.12.>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직원의 임면ㆍ승진ㆍ징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

제10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2.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② 센터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은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센터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센터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0.12.>

제13조(보조금의 관리)

제13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지급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그 밖에 센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안전점검 등)

제14조(안전점검 등) <개정 2022.10.12.>① 센터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2.>②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10.12.>

제15조(공인관리)

제15조(공인관리)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해야 한다.1. 센터장 직인2.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개정 2022.10.12.>3.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신설 2022.10.12.>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한 직인<개정 2022.10.12.>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③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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