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시간비고
오전09:00 ∼ 12:00
오후13:00 ∼ 17:00
야간18:00 ∼ 22:00
구 분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구 분기준공연행사비고
공연장오전100,000150,000
공연장오후140,000190,000
공연장야간200,000250,000
전시실1일30,00030,000○ 1일 사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연습실1회40,00040,000
구 분 부대설비구 분 부대설비기준사용료비고
피아노그랜드 대형 (외산)1회60,000○ 피아노 조율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pitch)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 복구한다.
피아노그랜드 대형 (국산)1회40,000○ 피아노 조율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조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pitch) 변경 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 복구한다.
무대덧마루1일 기본 (66제곱미터)50,000○ 덧마루의 설치․전환․해체 작업 및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덧마루추가 (3.3제곱미터)10,000○ 덧마루의 설치․전환․해체 작업 및 이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무대음향반사판1일70,000
무대댄스 플로어 (무용 매트)1일100,000
무대샤막(흑/백)1일10,000
음향기본 사용료1일100,000○ 음향 콘솔, 메인 스피커, 유선 마이크 3개, CD플레이어 1대 포함
음향모니터스피커1일 / 1개10,000○ 앰프 포함
음향유선 마이크 (다이나믹)1일 / 1개5,000○ 마이크 스탠드 포함
음향유선 마이크 (콘덴서)1일 / 1개10,000○ 마이크 스탠드 포함
음향무선 마이크1일 1채널15,000
음향빔프로젝터 (15,000Ansi)1회200,000
음향녹음(CD)1회10,000○ 녹음, 녹화용 미디어 별도
음향녹화1회30,000○ 녹음, 녹화용 미디어 별도
구 분 부대설비구 분 부대설비기 준사용료비 고
조명기본 조명1회40,000○ 콘솔 기구로 조종되는 조명 연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조명 사용료를 징수한다.
조명조명 콘솔1일/대100,000
조명무빙라이트 Spot1일/대50,000
조명무빙라이트 LED Wash1일/대50,000
조명무빙라이트 Beam1일/대10,000
조명PAR64 1킬로와트1일/대1,000
조명PAR46 250와트1일/조3,000
조명ERS 750와트 (SourceFour)1일/대1,000
조명포그 머신 ZR44/Hazer1일/대30,000○ 포그액 포함
조명드라이아이스 Aqua33001일/대20,000
조명스트로브 Atomic30001일/대10,000
조명팔로우 라이트 Follow Spot 2킬로와트1일/대30,000
냉난방공연장1시간시설별 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에 10% 가산○ 예열 시간을 포함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전시실1시간시설별 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에 10% 가산○ 예열 시간을 포함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사용시간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 비고
 1.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에 20%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5.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클래식 음악․대중음악, 연극․무용․오페라․뮤지컬 및 영화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에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7. 영화․시에프(CF)․방송의 촬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는 행사 기본시설 사용료로 정한다. 
 8.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가. 30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나.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다. 1시간 이상: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
 9. 부대설비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가 10%를 따로 부담한다.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 비고
 1.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개최하는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2. 공연 시 전력 소비가 전체 시설의 전력 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발전차를 의무 사용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한다.
 4. 조명 연출 및 조명 콘솔, 무빙라이트, 팔로우 라이트 등 부대설비의 운영은 사용자가 한다. 
 5. 댄스 플로어 접착테이프, 드라이아이스 및 마이크 배터리 등 부대시설의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자는 과실로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수선비용을 지불하고,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한다.
 7.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사용자가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신설 2022.8.10.>4.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이 경우 회관 게시판ㆍ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제5조(주요 사업)

제5조(주요 사업) 회관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한 우수 문예 작품의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장소 제공2.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3.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활동 및 행사 지원4.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 제공 등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회관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정기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는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및 문화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시설을 구 이외의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3.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2. 부속시설: 분장실3. 부대설비: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기 및 그 밖의 설비 및 장비

제8조(사용허가 절차)

제8조(사용허가 절차)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회관에서 과거 2회 이상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사용자가 과거 2회 이상 사용신청 후 취하 사실이 있는 경우4.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6.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7. 기업ㆍ단체의 선전과 상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개정 2022.8.10.>8.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8.10.>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구청장은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연, 전시 또는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8.10.>1. 사용료 전액면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나 구가 주최하는 경우 <개정 2022.8.10.>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22.8.10.>가. 국가 또는 구에서 후원하는 경우 <신설 2022.8.10.>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공연ㆍ전시ㆍ행사인 경우 <신설 2022.8.10.>다.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8.10.>3. 삭제 <2022.8.10.>4. 삭제 <2022.8.10.>5. 삭제 <2022.8.10.>6. 삭제 <2022.8.10.>[제목개정 2022.8.10.]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제13조(홍보물의 부착)

제13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4조(관람권)

제14조(관람권)① 사용자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시설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0.>② 관람권은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판매, 관리, 확인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개정 2022.8.10.>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① 회관의 기획공연ㆍ전시, 행사 및 합창단 공연 등은 각 공연에 따라 관람료를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람료는 관람권의 직접 발매 또는 판매 대행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판매 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총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5조의2(관람료의 감경)

제15조의2(관람료의 감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4.2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2.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13.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와 협의하여 관람료의 감경률을 달리 할 수 있다.1. 회관 회원 <개정 2022.8.10.>2. 20명 이상 단체 관람자 <개정 2022.8.1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16조(관람의 제한)

제16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2. 공연물 또는 전시품에 손상을 입히는 사람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4. 흡연ㆍ음주 행위를 하거나 만취된 사람5. 고성방가나 이상 물품 휴대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6.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자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제17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관의 운영ㆍ공연 및 재산ㆍ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1.6.30., 2022.8.1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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