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포상금 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전화번호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 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① 법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⑥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③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2024.9.23.>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대상)

제9조(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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