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상공인의 상품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29.>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구정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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