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기준(제2조 관련)

분야운 영 내 용배점
사업계획 (15)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정한가?10 5
사업관리 (25)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지역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의 수준 2-3. 예산 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5 15 5 -20
사업성과 (60)3-1. 계획된 사업에 따라 충실히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40 20
20 년 월 일 총점 위원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 배점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20 년 월 일 총점 위원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 배점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20 년 월 일 총점 위원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 배점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5. 18.>
평가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18.]

제3조

제3조 삭제 <2022.5.18.>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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