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28.>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5.28.>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5.28.>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8.>② <삭제> 2021.5.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1.5.28.]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21.5.28.>③ 삭제 <2021.5.28.>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8.>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개정 2021.5.28.>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8.>② 간사는 홍보체육실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0.1.1, 2012.10,30, 2013.2.6, 2021.5.28.>③ <삭제> 2021.5.28.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5.28.>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8.>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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